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9조(선수소재지정보 요규사항) 및
세계반도핑규약 Article 14.3(선수소재지정보)에 따라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해당 선수들의 ADAMS 사이트를 통한
소재지정보 제출 방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부의 안내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첨부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여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 달(12월, 3월, 6월, 9월)의 25일까지 ADAMS 사이트에서
소재지정보를 작성하여 제출(submit)하여야 하며, 기 입력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이규환/김민희, 안세호
T.02-2042-5090,1)
- adams소재지정보제출안내동영상.wmv (1.1MB)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