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4
공인위원회 규정
제 정 2009. 8. .
제1장 명칭 및 주소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공인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롤러경기연맹 정관 제24조 ①항에 의거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주소)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대한롤러경기연맹 사무국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기능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 연맹 및 대한체육회, 전국규모연맹체, 시․도지부, 본 연맹의 승 인을 얻어 개최하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용품과 경기시설에 대하여 공인과 검정을 체계화하여 품질향상을 기하고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 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1.롤러경기장공인 및 검정을 위한 업무
2. 롤러스케이트 및 관련용품 공인 및 검정에 관한 업무
3.본 연맹이 주최하는 국내대회 사용 용품 선정 업무
4.본 연맹가 주최하는 국제대회 사용구 선정 업무
5.면세 수입용품의 면세추천에 관한 업무
6.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장 위 원
제5조(조직)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직한다.
1.위 원 장 : 1인
2.부위원장: 1인
3.위 원: 7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포함)
4.간 사: 1인
제6조(임기)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임명일 을 기준으로 하며,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소집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원만한 회의 개최를 도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사무국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임명방법)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9조(구성) 공인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는 이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발의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공 인
제13조(공인) 공인에 대한 세부규정은 경기장 공인규정과 경기용품 공인 규정으로 나누어 별도 로 규정하며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공인 취소) 공인 용구 공인시 공인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공인을 취소한다.
제8장 부 칙
제14조(발효)본 규정의 제1차 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9년 8월 일부터 유효하다.
- 공인검정위원회규정.hwp (41.5KB)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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